‘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이 무상교육-보육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하반기 6개월간 총 1289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의 결정판으로, 그동안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대비 정부 지원액의 부족분과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발생하던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5세 무상화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전체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해당 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이미 7월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납 또는 차월 이월 처리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게 될 것이다”며 “모든 아동이 생애 출발선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