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신설(‘25.9.19. 시행)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사립학교에서 부모(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첫째,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1.12.9. 시행)에 따라,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넷째,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사의 경우에도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교육감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규정했다. 이로써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