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