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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오피니언»[오민석 칼럼] 박물관 진흥을 통한 문화 행정의 추진
    오피니언

    [오민석 칼럼] 박물관 진흥을 통한 문화 행정의 추진

    lltimes3By lltimes32024년 05월 13일댓글 없음3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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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은 종합적인 문화 행정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의 창조·발전·계승 및 교육 진행과 동시에, 예술가 등 육성, 문화예술을 통한 공생사회 실현, 혁신 창조와 국가 브랜드 구축을 향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 문화재의 보존·활용, 박물관의 진흥, 지역문화의 진흥, 식문화의 진흥 등 다양한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 행정의 하나로 전개되는 박물관 진흥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물관법에 대해서이다. 일본은 박물관법 제정으로부터 약 70년이 경과하여 박물관의 수는 약 30배인 약 5,700관이 되어 설치 주체와 소장자료 등이 다양화되었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박물관의 기본적 기능의 충실과 함께, 향후 박물관에 요구되는 역할·기능의 다양화·고도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중시되어 새로운 박물관 등록 제도의 방향성이 제기되었다.

    문화청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박물관에 요구되는 역할을 완수해 나가기 위한 규정 정비를 목적으로 박물관법이 개정(2022년)되었다. 또한 동년 8월에는 프라하에서 국제박물관회의(ICOM)가 개최되어 박물관의 새로운 정의가 채택되었다. 즉, 「다양성」, 「포섭성」, 「지속가능성」, 「모두 이용 가능한」 등 현대 박물관에 요구되는 이념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 문화청은 개정 박물관법의 개요와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박물관 종합 사이트를 2022년 12월 개설했다. 또한, 종래 학예원의 자격 인정 시험과 박물관 직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연수 등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 과제 등 해결을 위한 대응, 디지털·아카이브화에 의한 자료의 보존과 활용, 정보의 디지털화 추진에 의한 자료 관리 업무의 효율 향상 등, 미래 박물관을 위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박물관의 진흥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미술품 보상 제도와 등록 미술품 제도가 있다. 첫째, 미술품 보상 제도는 미술품 손해보상법에 근거하여 전람회를 위해 해외 등으로부터 빌린 미술품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미술품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제정 이래, 2023년 47건의 전람회가 미술품 보상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술품 보상 제도에 의해 전람회 주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어 전국에 뛰어난 전람회가 안정적·계속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 미술품의 일본 국내 공개 촉진법에 따라 종래는 강제 집행 등의 금지 조치가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빌리기가 곤란했던 해외 미술품 등을 공개하는 전람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둘째, 등록 미술품 제도는 미술품의 미술관 공개, 촉진법에 근거해 우수한 미술품의 미술관(박물관) 공개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뛰어난 미술품에 대해 개인과 기업 등의 소유자 신청에 근거하여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문화청 장관이 등록한다.

    등록된 미술품은 소유자와 미술관 설치자와의 사이에 연결되는 등록 미술품 공개 계약을 바탕으로 해당 미술관에서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공개 보관된다. 또한, 등록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물납 특례 조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상, 문화청은 박물관 진흥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계승을 도모해왔다. 이는 시민 모두가 박물관을 통해 국내외 전통문화예술에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학교 교육 외 조직적 교육실천이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 측면에서 보면, 참여 체험 가능한 학습방법의 하나로 역동적 활동이 가능한 교육보급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민석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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