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35% 이상 의무화 예외사항 구체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