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교육 관련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학령인구 감소, 재정 불균형, 교육 공정성 강화 등 교육현장이 당면한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제도화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 악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정상화와 책임 있는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필요한 재정 진단과 구조개선, 청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폐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 대학 기능이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형 구조개선’ 모델의 정착이 기대된다.
▲유아교육의 안정적 재정 운용 기반 확보(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시행: 공포 즉시)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보됐다. 이는 국가 책임 하의 유아기 교육-보육 통합체계를 공고히 하여, 양육자 신뢰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 억제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2025년 10월 1일)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선을 현행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고등학교 및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교육현장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신규 임용 교원이 지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학생 건강권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 조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전자담배의 확산에 따른 청소년 건강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에서는 전면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200m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는 기존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학교 주변 환경의 보건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편적 제도 보완을 넘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이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