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더이상 학교교육의 부수적 교육이 아니며, 교육 패러다임 자체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5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정담회’를 열며,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정담회에는 유인숙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이사장을 비롯해 평생교육사 및 시민활동가, 도와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분투하는 지역 평생교육 종사자와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를 늘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기본권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숙 이사장은 “지역 평생학습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과 함께 돌봄교실 종사자에 평생교육사를 포함시키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 청취 후 “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더이상 학교교육의 부수적 교육이 아니며,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정보화시대에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이 필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종사자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평생교육은 시민네트워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도의원으로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