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3년간 도입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에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함으로써, 관련 자료의 법적 지위와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에 대하여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고,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비용을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했다. 해당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무상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