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이 올해를 기점으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의 체계적 전달과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헌법교육을 정례화-내실화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학생 대상 헌법교육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 914학급이 참여하며,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직접 방문해 강의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도 진행된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 등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주요 심판 결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11월 18일 전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경기-대구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에는 중앙교육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에서 연수 대상자 34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 3회가 진행됐다. 정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2026년에는 약 3,000명의 연수 대상자에게 헌법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10월 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헌법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교원은 “헌법은 법조문을 넘어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가꾸는 기반임을 학생들과 함께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헌법교육의 범위와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