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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오피니언»[홍순원 칼럼] 도덕과 법이 융합하는 사회
    오피니언

    [홍순원 칼럼] 도덕과 법이 융합하는 사회

    lltimes3By lltimes32024년 05월 06일댓글 없음3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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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은 인간 행위의 기준이 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 원리이며 도덕은 사회가 지향하는 최대 원리이다. 따라서 도덕은 법보다 상위규범이다. 중세 시대까지 법과 도덕은 하나의 규범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자연법보다 실정법의 효력이 강화되면서 내적 의무와 외적인 강제, 그리고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법은 사실을 추구하기에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지만, 도덕은 가치를 추구하기에 주관적 동기를 중요시한다. 칸트는 법과 도덕의 구별이 행위의 동기로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법은 행위의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도덕은 행위의 동기로서 의무감을 요구한다. 말하자면 법은 살인행위만을 금지하지만, 도덕은 살인의 충동까지 금지한다. 물론 법도 고의와 과실에 차이를 두지만, 동기는 행위의 결과를 위한 부분적 요소이다. 법은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강조하지만, 도덕은 의무 외에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은 외부적, 강제적 행위규범으로서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도덕은 내면적, 자율적 행위규범으로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법과 도덕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다.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법과 도덕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법은 강제적 규범이기에 힘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도덕과 법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서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윤리학자 라이홀트 니버(Reinhold Niebuhr)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은 개인윤리의 영역이며 법은 사회윤리의 영역이기에 개인적 선과 공동체적 선이 충돌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비도덕적인 사람도 사회적으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비도덕성은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인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의 정신과 정당성은 법의 도덕성에 근거한다. 법은 합법성을 요구하지만, 도덕은 양심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법에 규정된 인간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이 아니라 도덕의 차원에 속한다. 보편적인 실천 법칙으로서 자연법도 도덕성을 전제한다. 실정법은 자연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실정법의 실천 법칙으로서의 보편적 권위는 자연법에 부합하는 한에서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을 배제한 법의 적용은 외부적 강제력을 남용하고 권리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도덕적인 인간은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인간이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비도덕적 인간도 법을 준수할 수 있다. 도덕과 달리 법은 위선적 행위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덕과 법의 일치가 요구된다.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집단 사이의 사회적 행위는 충돌을 일으키기에 도덕보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적 의무보다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가 사회적 아노미로 확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과 법의 융합이 필요하다.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법의 기능이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과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정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법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인간 자신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는 원칙이 결국에는 정의와 법에 관한 사회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며 사회적 정의를 추구할 때, 도덕적 자유와 법적 평등의 융합이 가능하다.

    홍순원 논설위원·(사)한국인문학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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