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출생신고가 부모의 자발적 등록에 의존하였기에 고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통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그림자 아이’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자는 원본 없는 이미지다. 그림자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실재하지만,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등록 아동이 11,870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외국인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약 3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지자체로 통보하고 평가원은 그 자료를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신고 이행을 통지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한편 출생등록을 강화하면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고 신생아가 유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숨겨진 출산을 도와주는 제도로,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 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출산하고 출생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출산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가정적 사유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호출산제가 신생아 유기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기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양날의 검과 같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생존권으로서 ‘알려질 권리’에 기초하고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에 기초한다. 두 제도는 정보권에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처럼 서로 충돌할 수 있기에 각각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산모의 익명적 출산이 허용되지 않거나 출생 통보의 의무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병원 밖 출산이나 신생아 유기가 일어날 수 있다.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유럽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개입하여 신생아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단순히 행정제도가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생명 보호 시스템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즉시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인권 보장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현재,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이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안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교육, 보육,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불법 입양이나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접수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아동은 제외된다. 현행법상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권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5세 아동이고,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자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포함된다. 앞으로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홍순원 논설위원·(사)한국인문학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