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8년 10월부터 초등학교의 음악, 미술 공작, 중학교의 음악, 미술, 고등학교의 예술(음악·미술·공예·서예) 등 예술교육 관련 사무를 문부과학성에서 문화청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에 관한 국민의 자질 향상은 학교교육의 인재 육성에서 최고 수준의 예술가 육성까지 일체적 시책의 전개를 도모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초등학교 및 중학교, 2018년 3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자질·능력은 생활과 사회 속에서의 예술과 예술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목표는 「지식 및 기능」「사고력, 판단력, 표현력」「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을 토대로 한 실현이다.
또한, 각 교과, 과목의 자질과 능력 육성은 학생들이 각 교과, 과목의 견해와 사고방식을 갖추어 학습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3가지 목표에 대응하여 정리되었으며, 다만 공통적 사항으로 표현과 감상의 학습에 요구되는 자질·능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개된 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은 다음 4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아동육성사업, 부모와 자녀교실, 문화활동의 개혁,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를 들 수 있다.
2018년에는 문화청이 선정한 문화예술단체가 초·중학교 등에서 실연예술 공연 등을 실시하는 1,817회의 순환공연, 학교가 독자적으로 선정한 개인 또는 소인수의 예술가에 의한 실기발표, 실기지도 등을 실시하는 예술가를 2,709개소에 파견하였다.
둘째, 부모와 자녀교실이다. 문화청은 차세대를 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민속예능, 공예기술, 전통음악, 전통무용, 다도, 화도 등의 전통문화·생활문화 등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3,566단체의 활동을 채택했으며, 동년부터 아동의 체험 기회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에 의한 지역의 전통문화·생활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문화활동의 개혁이다. 학습자의 균형 잡힌 생활과 노동 방식의 개혁 관점에서 문화활동의 방향성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2018년 12월에 책정·공표하였다. 본 지침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의 문화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심신의 발달 및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의하여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쉬는 날이나 활동 시간 등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실시한다.
본 지침을 바탕으로 「적절한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 「적절한 휴일 등의 설정」, 「학교 단위로 참여하는 대회 등의 재검토」 등에 대해 지속 가능한 문화활동에 걸리는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지방공공단체, 교육위원회 및 학교법인 등의 학교 설치자, 학교 및 관계 단체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이다. 고교생에게 문화활동의 성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 활동을 추진해 심도 있는 상호 교류를 위해 지자체, 공익사단법인 전국 고등학교 문화 연맹 등과의 공동 개최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종합 문화제」, 「전국 고교생 전통문화 축제」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상,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평생교육의 견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상의 특색을 지닌다. 이런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필요하다. 장애가 있지만 뛰어난 문화예술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의 참여 지원, 영화 작품이나 극장·음악당 등에서 공연되는 실연예술 등에 대한 자막·음성 가이드 제작 지원, 작품 전시나 실연예술의 발표 장소의 제공 등 장애인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