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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