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차관 “불법 행위와 부작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 강화”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원에서 불법 부당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관행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면서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천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모두 433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일부 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발-분반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한 학원은 15곳,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한 곳은 23곳에 달했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본 학원이 3곳, 분반 목적으로 운영한 곳은 20곳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이어가고, 불법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또한 영유아 영어학원에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입법적 대응도 추진된다.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와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현장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와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원종성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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