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종성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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