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節茶禮(명절차례)
■名節茶禮 總說(명절차례 총설)
▲차례 명칭
옛날에는 ‘차례’라는 말이 없고, “민속명절이면 그 당시 명절음식을 올린다〔俗節則 獻以時食-속절즉 헌이시식〕”고 했다.
이에 반해 중국의 古禮(고례)에는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보름의 望參(망참)에 茶(차) 한 잔만을 올린다”라고 하여 이를 ‘차례’라 칭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도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것을 명절의 禮(예)로 삼았기 때문에 ‘茶禮(차례)’라고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차례 대상
忌祭(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奉祀子孫(봉사자손)
長子孫(장자손)이 主人이 되고 주인의 아내가 主婦가 된다.
▲차례 일시
옛날에는 모든 명절에 차례를 지내오다가 이후에는 4대명절인 설날(元朝), 寒食(한식), 端午(단오), 한가위(秋夕)에만 지내게 되었고, 근래에는 더욱 간소해져서 설날과 한가위에만 지낸다.
家廟(가묘 : 사당)에서 지낼 때에는 아침 해 뜨는 시간에 지내고, 묘지에서 지낼 때는 그날 중에 지내면 된다.
▲차례 장소
家廟(가묘)를 모실 때는 가묘에서 지내면 되지만, 가묘가 없는 집은 正寢(정침)이나 大廳(대청)에서 지내되 紙榜(지방)을 써 붙일 것이며, 이후에 산소에 省墓(성묘)를 하러 간다.
■省墓(성묘)
성묘란 조상의 墓地(묘지)를 살피는 일을 말하며, 성묘를 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설날, 한식, 한가위, 섣달그믐 때 성묘를 다녀온다.
▲설날 성묘
이날엔 살아계신 어른께도 歲拜(세배)를 올리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이 묻힌 묘지에 세배를 올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개는 정월 중으로 성묘를 한다.
▲한식 성묘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초목의 생장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겨울 동안에 눈사태가 나지 않았을까, 땅이 녹으면서 묘가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묘를 해야 한다.
또 초목이 생장하는 때인지라 나무나 떼를 심기에는 최상의 시기이므로 淸明(청명), 寒食(한식)을 기하여 묘지를 손보는 莎草(사초)를 하기도 한다.
☕ 莎(사) : 향부자 사. 비빌 사. 모래땅에서 나는 풀. 莎草(사초) :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다듬는 일.
▲한가위 성묘
장마철이 지나고 초목의 생장이 멈추는 계절이다. 혹시 장마로 인해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많이 자란 잡초나 나뭇가지에 뒤덮이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되는 때이므로 성묘를 해야 한다.
많이 자란 풀은 깎고 나뭇가지를 쳐내야 하는데 이 일을 伐草(벌초) 또는 禁草(금초)라 한다. 벌초는 대부분 추석 전에 한다.
■忌祭(기제)와 茶禮(차례)의 차이점
▲지내는 날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낸다.
▲지내는 시간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지내는 대상
기제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받드는 모든 조상을 지낸다.
▲지내는 장소
기제는 장자손의 집에서 지내고,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낸다.
▲차리는 祭需(제수)
기제는 메(밥)와 갱(국)을 차리지만 차례는 名節飮食(명절음식)을 올리는 예이므로 메와 갱을 차리지 않고 명절음식(설날 → 떡국, 한가위 → 송편)을 올린다.
또한 기제에는 醢(해 : 생선젓, 조기)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그 자리에 醯(혜 : 식혜 건더기)를 차려 올린다.
▲지내는 절차
△忌祭(기제)에는 술을 3번 올리지만(三獻삼헌) 차례에는 1번(單獻단헌)만 올린다.
△기제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祭酒《제주 : 주인이 집사가 주는 考妣位(고비위) 잔을 茅沙(모사)에 3번 조금씩 지우는 일 – (三祭于茅沙삼제우모사)》를 하지만 차례에는 祭酒(제주)를 하지 않는다.
△기제에는 잔반을 내려 술을 따라 잔반을 올리지만, 차례에는 주전자를 들고 祭床(제상) 위의 잔반에 직접 술을 따른다.
△기제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炙(적)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初獻초헌 때 執事집사가 肉炙육적과 소금을 올리고, 亞獻아헌 때 집사가 육적을 내리고 魚炙어적을 올리며, 終獻종헌 때 집사가 어적을 내리고 鷄炙계적을 올린다), 차례에는 進饌(진찬) 때 3적을 함께 차려 올린다.
△기제에는 添酌(첨작)을 하지만 차례에는 첨작을 하지 않는다(할 수도 없다).
△기제에는 闔門(합문)ㆍ啓門(계문)을 하지만 차례에는 하지 않는다.
△기제에는 熟水(숙수-숭늉)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올리지 않는다.
△기제에는 반드시 축문을 읽는데 차례에는 생략하는 사람이 많다.
■차례 축문
“維(유)
歲次丁丑正月辛巳朔初一日辛巳 (세차정축정월신사삭초일일신사)
正朝孝子善浩 敢昭告于(정조효자선호 감소고우)
顯考 學生 府君(현고 학생 부군)
顯妣孺人 全州李氏之墓(현비유인 전주이씨지묘)
氣序流易 歲律旣更 瞻掃封瑩(기서유역 세율기경 첨소봉영)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祇薦歲事 尙(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기천세사 상)
饗”(향)
“오직 정축년 정월 일일 설날에 큰아들 선호는 아버님과 어머님 산소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계절이 바뀌어 이미 횟수를 고쳤으니 산소를 우러러 뵈오며 청소하옵니다. 슬픈 마음 하늘과 같아 끝간데를 모르겠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음식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공경을 다 해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향하시옵소서.”
■축문 해설
△正朝(정조)는 설날이라는 뜻이고, 寒食(한식), 端午(단오), 한가위에는 秋夕(추석)이라고 각각 쓴다.
△之墓(지묘)는 묘지에서 지낼 때 쓰는 것이므로 집에서 위패(신주, 지방, 사진)를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歲律旣更(세율기경)’은 설날에, ‘雨露旣濡(우로기유)’는 寒食에, ‘時物暢茂(시물창무)’는 端午에, ‘白露旣降(백로기강)’은 한가위에 쓴다.
△瞻掃(첨소)와 封瑩(봉영)은 ‘묘지의 봉분을 우러러 청소하며’라는 뜻이므로 묘지에서 지낼 때만 쓰고, 집에서 위패를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기타의 차이점
△기제에는 하루에 두 분(祖와 父)의 기제를 지내는 경우라도(혹 같은 날 돌아가셨더라도) 따로 두 번을 지내지만, 차례는 모든 조상의 祭床(제상)을 내외분마다 따로 차리되 한 번의 절차로 지낸다. 따라서 교의, 제상, 제기 등은 조상마다 내외분씩 따로 차리되 香案(향안), 주가, 소탁 등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기제는 정식으로 지내면서 차례는 약식으로 지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친 조상이 같은 날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기제에는 모든 친척이 모여서 지낼 수가 있으므로 정식 절차로 복잡하게 지내고, 반면 명절에는 각 가정마다 차례를 지내게 되므로 친척들이 다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약식으로 지내는 것이다.
▲차례절차
△降神焚香(강신분향), 降神酹酒(강신뇌주)
忌祭(기제)와 같다. 다만 강신분향과 뇌주는 중앙에서 한번만 한다.
△參神(참신)
忌祭(기제)와 같다. 여러 조상을 지내더라도 남자 재배, 여자 4배를 한번만 하면 모든 조상에게 하는 것이 된다.
△進饌(진찬)
기제와 같다. 다만 炙(적)을 차릴 때는 적이 놓이는 자리 서쪽부터 肉炙(육적), 鷄炙(계적), 魚炙(어적), 적소금의 순으로 동시에 차려둔다.
기제에서 메를 올리는 자리에는 떡국이나 송편을 올리는 것이 다르다.
△獻酒(헌주)
주인이 香案(향안) 앞에 나가 읍하고 주전자를 들어 윗대고위와 비위의 잔반부터 아랫대까지 祭床(제상) 위의 잔반에 순서대로 모두 술을 가득 따른 후 再拜(재배)한다. 만일 祝文(축문)을 읽는다면, 기제 때와 같이 다 읽은 후에 주인이 재배한다.
△揷匙正箸(삽시정저)
主婦(주부)가 香案(향안) 앞에 나가 몸을 굽혀 禮(예)를 표하고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계반개를 하고 고위 떡국에 숟가락을 꽂고 시접 위에 젓가락을 걸친다. 이어서 비위도 그렇게 한다. 한가위 송편이면 젓가락만 시접 위에 나란히 걸쳐 놓는다.
△侍立(시립)
주인 이하 모든 참례자가 2, 3분간 拱手(공수)하고 공손히 서있는다.
△下匙箸(하시저)
기제와 같다. 주부가 삽시정저의 순서로 하시저한다.
△辭神(사신), 納主(납주), 焚祝(분축), 撤饌(철찬), 飮福(음복), 撤器具(철기구)
忌祭(기제)와 같다.
박세철 경기도광주문화원·광주향교 고전·명리학강의